낚싯배 사고이후 여론 들끓어
옹진군의회 결의문 추진키로

"우회항로 강제 반발 심할것"
해수청 안전수칙준수 원칙론
선장 등 실종 2명 시신 수습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계기로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좁은 수로(협수로) 내 대형선박 운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고가 난 해역은 하루 30~40척의 소형어선, 급유선이 다니는 협수로로 최대 4노트(1노트=1.8㎞/h)의 강한 조류가 형성된다. 당진·평택~인천의 최단거리 항로라 영흥도 서측 넓은 수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된다. 이번 사고는 협수로를 동시에 이용하던 두 선박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5일 영흥도 진두항에서 만난 20년 경력의 선장 강승원(50)씨는 "낚싯배도 겨우 3~4척 다니는 좁은 수로에 큰 배가 있으면 피하기 어렵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도 급유선의 통항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민(53)씨는 "좁은 골목길에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는 꼴"이라며 "낚싯배 옆으로 급유선이 지나가면 너울로 인해 테이블에 있던 밥그릇이 땅에 떨어질 정도다"고 강조했다.

옹진군의회는 이런 지역 여론을 반영해 오는 12일 정례회에서 사고 해역 내 대형선박 운항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해수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흥면이 지역구인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장은 "소형어선 진출입이 잦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다니기에는 위험한 곳"이라며 "큰 배는 영흥도 서쪽으로 우회해 다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단거리 대신 우회 항로를 이용하라고 강제할 경우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형선박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당 항로 통항을 금지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 도로를 막는 것과 비슷하다. 원칙적으로는 어선이나 대형선박들이 서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진두항의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어민들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육상면적 3천700㎡의 지방어항인 진두항은 200척에 달하는 낚시어선과 유선, 일반 어선이 뒤섞여 있다.

해경 영흥파출소 구조보트는 사고 접수 직후 진두항을 둘러싼 어선을 비집고 나가느라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다. 진두항은 현재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낚싯배 선창1호의 실종자인 선장 오모(70)씨와 승객 이모(57)씨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탑승자 22명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김영래·김민재·공승배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