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과 인천지검, 의정부지검이 각각 '첨단산업보호', '국제범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대검찰청은 현재 전국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중점검찰청 제도를 6개 검찰청에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검찰청 제도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울산지검이 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부산지검이 해양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됐다.

대검은 중점검찰청 제도가 전문성을 갖춘 사건 처리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중점청은 6곳으로, 대검은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인천지검을 국제범죄,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을 건설범죄,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 지정했다. 각 검찰청은 내년 2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중점청으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주형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경기남부지역은 IT,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가 특화된 지역으로, 업계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해당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산업보호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중점청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