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및 해운항만산업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처리할 해사 법원 설립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승하 변호사는 '해사법원 인천 설립 당위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해사 관련 조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제정한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해경과 인천 신항·남·북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며 "지역 대학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돼 있는 만큼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는 인천"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해사법원 설립 초기인 80년대 4만 건이던 해사사건이 2015년 기준 26만 건으로 증가했다"며 "국내에도 해사법원을 설치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해사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학계는 매년 3천억원대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장은 토론에서 "인천항은 수도권에 위치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인지역의 풍부한 소프트·하드웨어 인프라 이용도 가능해 (해사법원)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국내 해사 사건 600건 가운데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이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은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최적의 장소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정의종·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