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한적으로 운행되던 승합·고급택시가 경기도에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시·군으로 한정돼있던 택시 영업 범위를 승합·고급택시에 한해서만 광역단위로 넓히는 제도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승합택시는 배기량 2천cc 이상의 13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한 대형택시고, 고급택시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 승용차를 이용하는 택시다.

승합·고급택시는 통상 지자체를 넘나드는 장거리 승객 수요가 많은데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시·군으로 영업 범위가 제한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31개 시·군이 있는 경기도에선 영업 범위가 하나로 묶여있는 서울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합·고급택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카카오 등에서 운영 중인 고급택시 서비스도 경기지역에선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도에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 정부가 제도 개정에 착수한 셈이다. 또 '따복택시' 같은 저가의 공공형 택시가 농어촌 지역에서 각광받으면서 관련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 단위 지자체에선 운영할 수 없었던 승합택시를 지자체 필요에 따라 군에서도 다닐 수 있게끔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승합택시를 오는 2019년 1월 시 단위 지자체에 도입하려던 계획도 1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