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모듈 처리안 최근에 마련 시작
'쓰레기 처리 편견' 재활용센터 기피
건립법안 9월 발의이후 '지지부진'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다. 2000년 초반까지 발전량은 적었지만 안산 육도에서 60㎾의 전화 시설로 쓰였으며 산지 등에서 통신용 또는 연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2005년 이후 사용이 매년 크게 늘어 발전량이 2005년 1만4천399MWh에서 2016년 512만2천441MWh로 355배 늘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끝난 폐 모듈에 대한 처리 대책은 최근에야 마련되기 시작했다.
충청북도 진천군 1만5천㎡ 부지에 들어서는 태양광모듈재활용센터(가칭)는 총 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 설비 처리기관이다. 올해 말 착공해 2021년 6월 준공한다. 연간 3천600t의 폐 모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이 곳의 처리 용량보다 3배 많은 폐 모듈이 발생한다.
하루빨리 또 다른 재활용 센터를 건립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한 달 동안 공모했지만 지원한 지자체는 충청북도 한 곳 뿐이다.
충북 관계자는 "도비와 군비가 95억원이 투입되지만 경제성은 아직 알 수 없어 지자체들이 조심스러운 것 같다. 또한 일종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여겨질 수 있어 이런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추가 건립이 수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의 법률적 근거가 될 법안은 지난 9월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통상부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태양광 폐모듈 수거 체계 등 재활용 제도 연구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은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도 많아져 결국 재활용 센터가 권역별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정주·신지영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