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10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들을 위해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 돌봄서비스까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일명 김지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에 취사·청소·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한 '가사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베스트셀러인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30대 워킹맘들의 일과 육아, 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입법을 하려 한다"며 "워킹맘들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