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처리했다. 경인지역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 중 24개 법안에 원안 또는 위원장 대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10일 국회 사무처(사무총장·김교흥)에 따르면 바른정당 이학재(인천서구갑) 의원은 4개 법안을 수확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원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3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원안으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 역시 3개 법안을 수확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원안으로, '건축법 개정안'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다.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 역시 3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안)·'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등이다.
이밖에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각 2개, 조정식·이학영·김영진·김정우·신동근 의원은 각 1개의 법안이 원안 또는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46개 법안이 처리되면서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2천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에 처리된 법률안 1천492건보다 74.1%가 증가했다.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 건수는 19대보다 27%가 증가했음에도 제출 건수 대비 처리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종료 후 법인처리실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11~23일 임시국회를 열고서 쟁점 법안들을 추가로 논의한다. 여당은 국정원법·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마지막 본회의 처리 46개 법안중… 경기인천의원, 24개에 이름 올려
이학재 4건·박광온·윤후덕·이찬열 각각 3건씩 통과
입력 2017-12-10 22:05
수정 2017-12-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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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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