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여학생의 1/3을 성추행한 여주의 한 특성화고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와 한씨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김씨와 한씨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한다. 향후 5년간 공직 임용도 제한된다.

앞서 김씨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여학생 54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