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 50% 유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요구가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력 수급 대책도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연장근로는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탄력적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 수당 할증률 50%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인 25%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현행대로 50%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 할 경우에는 46.7%가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응답했다.
안산에서 도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55) 대표는 "납품 단가는 매년 20% 이상 줄고 있고 휴일 할증을 100% 지급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영세기업들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