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필로폰관계망서비스로 전락했다. 마약조직이 SNS로 필로폰 매수자를 모으면 매수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들이 알려준 공중화장실 변기 등 은닉장소에서 찾아가는 수법이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20여명의 이들 마약조직은 지난 2~4월 3차례에 걸쳐 국내로 1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00g을 밀반입하고 7월까지 4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이진호)는 지난 2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4개 조직(총 21명)을 적발하고 조모(33)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한 주모(22)씨는 체포된 뒤 군 검찰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