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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세입자들의 주거복지 확보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각종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세입자들이 많은 구도심 주택가 모습. /경인일보DB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에는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 상한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 595만 채(추정치) 가운데 13%인 79만 채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나 잦은 이사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감면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이해 8년 이상 장기임대에 더 큰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예고한 대로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2019년부터 시행하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소득세는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50%로 낮춰 등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한다. 감면기준도 현재 3호 이상에서 내년부터 1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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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전월세 알림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건보료는 2019년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2019년 소득분부터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보료 인상분을 인하해주되, 인하율을 임대 기간에 따라 8년은 80%, 4년은 40%로 차등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치를 내년 말 일몰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 외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도 편입된다.

정부는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2019년 시행).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현행 '5년 이상 임대'에서 대폭 강화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고쳐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2018년 4월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고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등을 고쳐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즉시 폐지된다.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최대한 유도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20년부터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