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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사진) 의원은 13일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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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남양주을) 의원
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관리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