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에서 정하는 사육 요건에서 연 1회 이상 맹견관리교육을 이수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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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