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휴정 없이 진행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므로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와 관계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디지털뉴스부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휴정 없이 진행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므로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 전 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단체와 관계자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