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숨지게 한 이른바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진다.

피고인 허모(41)씨의 변호인은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최호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고, 차와 그 안에 있던 물품만 가져갔다고 진술했다"며 "국민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법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여주지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이 맡는다.

허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