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인 혜택에만 중점을 두면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과 전·월세 가격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세입자들은 주거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백모(35·수원시 원천동)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 마음대로 전셋값 5천만원을 인상했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또한 최대 2년인 임대주택이 다수여서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장에서 기대한 것에 비해 임대주택등록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혜택들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의 한 빌라에서 전셋방으로 소득을 받고 있는 전모(62·여)씨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받는 인센티브 보다 등록하지 않고 얻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은 안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세입자에게 주거안정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