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가 내년부터 수출 중고차 경비료 수납 방식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내년 1월부터 수출 중고차 운송 차량의 경비료를 선납 체계로 바꾼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항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는 대당 4천원가량의 경비료를 내야 한다. 보안공사는 그동안 수출 중고차의 선적이 이뤄지고 나서 해당 업체에 고지서를 발급해 경비료를 받았다.
하지만 경비료를 장기간 미납해도 과태료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미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인천항 화물 경비료 미수금 13억5천만 원 가운데 중고차가 11억 2천만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에 보안공사는 중고차 운송 차량이 항만 출입문을 통과할 때 신용카드나 사전에 구매한 쿠폰으로 경비료를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 중고차 경비료 '선납', 수출차량 4천원… 미납 많아
입력 2017-12-17 21:52
수정 2017-12-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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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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