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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사건 22일 선고… 유무죄 판단 주목 /연합뉴스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유무죄 여부가 오는 22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 윤씨가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해당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일간지 기자와 전화 인터뷰로 홍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