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할 조례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건설교통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가 발의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상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즉 광역버스로 한정한 게 특징이다.

또 버스 운행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의 관리·배분 등을 담당토록 했다. 준공영제가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배분 기준이 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또 버스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도 재정을 지원받거나 수입금을 누락했을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감액 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내년 3월께 14개 시·군에서 처음 시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