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할 조례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건설교통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가 발의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상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즉 광역버스로 한정한 게 특징이다.
또 버스 운행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의 관리·배분 등을 담당토록 했다. 준공영제가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배분 기준이 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또 버스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도 재정을 지원받거나 수입금을 누락했을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감액 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내년 3월께 14개 시·군에서 처음 시작된다.
건설교통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도가 발의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상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즉 광역버스로 한정한 게 특징이다.
또 버스 운행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입금의 관리·배분 등을 담당토록 했다. 준공영제가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배분 기준이 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전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또 버스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도 재정을 지원받거나 수입금을 누락했을 경우 부정하게 취득한 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감액 규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내년 3월께 14개 시·군에서 처음 시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