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등 72건 심의·의결
촬영·인터넷 공개 열람·삭제 청구
소방공무원 면책특권 개정안 포함
"中과 전분야 교류협력 정상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7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곧 국회에 제출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으로 화장실과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영상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고 본인도 모르게 개인 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심의·의결된 안건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소방공무원 면책특권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외 4개의 법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내년부터 소득 없이 참전 명예수당만 받는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 순방과 관련해 "양국은 경제 무역 채널 전면 재가동을 포함해 정치·안보 등 모든 분야 교류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과의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이 이번 방중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실사구시의 실용외교를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화장실·목욕탕 등 '몰카' 5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7-12-19 22:31
수정 2017-12-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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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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