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인근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의회 조례에 무효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유치원·초등학교 인근에 기지국 설치를 제한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 조례'를 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고, 당시 정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는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공립·사립 초등학교와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도교육청에 사무를 위임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조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건물과 사립유치원은 조례로서 기지국 설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며 "조례의 일부분만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만,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의 효력은 전부 부인된다"고 판결했다.
유치원·초등학교 기지국 설치 제한 조례에 무효 처분이 내려지면서, 경기도에선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재준(민·고양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이미 실시 중인데 유치원·초등학교에 대한 조례만 무효판결이 나서 많이 당혹스럽다"면서도 "사립유치원과 개인 소유·관리 건물에 대해서만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인만큼 이 부분만 기존 조례에서 삭제해 보완하겠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법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유치원·초교 인근 기지국 제한 조례 '무효처분'
입력 2017-12-20 22:04
수정 2017-12-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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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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