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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다음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양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하게 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애초 검찰은 다른 피의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22일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에 불응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수사·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해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사 협조 여부와 관계 없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