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3개 노조의 연합체로, 양측은 지난 4월부터 7개월여 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2회를 거친 바 있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근속 2년차부터 1년당 월 3만원 간격 수당 지급 ▲내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 ▲올해 기본급 전년 대비 3.5% 인상 ▲명절 휴가비 연 30만원 인상한 100만원 지급 ▲정기상여금 연 10만원 인상한 60만원 지급 ▲가족수당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지급 등이다.
이 중에는 지난 10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체결한 임금협약 위임사항이 포함됐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비정규직연대회의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17-12-24 20:46
수정 2017-12-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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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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