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김상동)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이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이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김상동)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이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이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