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조영제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조영제 안전실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12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가 106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전신 두드러기·안면 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다수(69.8%)를 차지했다.
유해반응은 경증·중등증·중증으로 나뉜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직괴사가 유발될 수 있는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였고 중증 사례 25건 중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이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이었다.
이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는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68명(68.0%)이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중 5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였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란 전제하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자동 주입기)를 통한 조영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조영제 투여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조영제를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과 조영제 투여 정부 가이드라인·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조영제 안전실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12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가 106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전신 두드러기·안면 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여러 장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다수(69.8%)를 차지했다.
유해반응은 경증·중등증·중증으로 나뉜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직괴사가 유발될 수 있는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였고 중증 사례 25건 중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이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이었다.
이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소비자는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68명(68.0%)이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20명에 달했다.
조사대상 중 5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였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과거 법원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란 전제하에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자동 주입기)를 통한 조영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조영제 투여 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조영제를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과 조영제 투여 정부 가이드라인·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