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자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화한 법이다. 정부는 이런 전안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자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개헌특위 등의 문제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류·장신구 등 39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하며 개별 제품에 KC인증 표시도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비용폭탄을 감수해야 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인데다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600만 소상공인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허사랑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대표 등 소상공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분들은 '법을 지켜가며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도 이날 현재 21만여명이 참여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임시국회 '전안법' 표류하자 소상공인들 반발
"비용폭탄 감수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 호소
입력 2017-12-27 22:20
수정 2017-12-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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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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