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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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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와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