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주·남양주·하남시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민의 주택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는 '광주시·남양주시·하남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광주시 퇴촌면 광동 하수처리구역, 하남시 배알미동 일대 1개 자연부락,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24개 자연부락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이 완비돼 오·폐수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정을 통해 3개 지자체 1천73호, 2천670명의 지역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은 오는 10일까지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도과나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찾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상하수도과(031-8008-6982)나 광주시 수질정책과(031-760-2517),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298),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336)로 문의하면 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