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이제기됐다.
연합회 측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학부모.아동.교사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보육법 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이제기됐다.
연합회 측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학부모.아동.교사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