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경기도는,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착공신고를 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가운데 건설업 등록업체 시공대상인 1만7천591건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전산 감사한 결과 7천14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661㎡(4층 이하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주거용(2~3층 규모 상가건물 등)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최대 3개 현장까지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내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하다.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자격증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건축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유 모씨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개월여 동안 9개 업체서 일하며 24개 시군 109개 현장을 관리한 것으로 서류상 신고돼 있었다.

문제는 이런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한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나 도가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긴급 조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정부가 올해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공사업 신설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