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 기초단체는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수원시는 경기도가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도 2개월 가까이 미적거렸다. 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인 비리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마땅한 지자체가 왜 상급 기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인상을 줬는지 의문이다.

도는 지난 8월 광교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벌여 주택관리업자·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9건의 위반 사안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가격의 세부 배점표를 의결하지 않은 채 공고하고, 최대배점 차이도 불과 4점으로 정해 변별력을 떨어뜨렸다. 또 3년 기준 1천693만원의 입찰가격을 써낸 최저가 업체와 8천469만원을 제시한 최고가 업체에 똑같이 최고점 30점을 부여했다. 지침상 최고가 업체는 최저가의 15%를 초과해 최저점수를 받아야 한다. 입주민들은 최저가 업체 선정대비 5배나 높은 6천760만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 용역사업자와 청소용역, 재활용 위·수탁처리, 승강기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 회의록 작성 및 회계처리, 관리소 직원 인건비, 청소용역비 지급 과정에서도 부정이 드러났다. 도는 이에 따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에 지난해 11월 초 통보했다. 특히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부정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두 달 가까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공동주택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입주민들이다. 공동주택 비리를 줄이는데 전력해야 할 수원시가 왜 상급기관의 통보에도 어정쩡한 태도였는지 알 수 없다. 입주민들은 도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처벌을 바라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시가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