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형사합의32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에 심리하던 전 국정원들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전직 국정원장들 사건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리는 등 심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