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천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천355건, 1조6천638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최대 처리 건수다.

실제 도는 지난해 2월에 자문위원 6명과 함께 연천군 소재 궁평 1천과 상리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이곳에서 도는 당초 식생바구니공법으로 설계된 제방비탈면 덮기 공법을 줄떼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현장 비탈면 경사가 26도로 완만해 비용이 저렴한 줄떼공법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도는 현장에서 버려지는 암석을 밑다짐공정에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69억 원의 사업비를 57억 원으로 조정, 12억 원을 절감했다.

또 도는 시흥시체육관 내진성능 구조보강현장을 찾아가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을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사업비 3억3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경기북부 지역 소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최초로 도입해 12건 711억원을 심사, 65억원을 아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