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jpg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가 2일 양손에 붕대를 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 어린 삼 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머니의 실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삼 남매의 어머니 정모(23·여)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 씨의 자백과 현장감식, 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실화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정 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불을 지른 정황과 증거, 진술 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와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결과를 경찰에게 전달받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 여성변호사가 정씨를 찾아가 무료 변론을 제안했으나, 정씨는 변호사 면담 후 "내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었으니, 죗값을 받겠다"며 경찰을 통해 무료변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