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버지(54)가 숨졌고, 주민 50여명이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 2층 주민 B(51·여)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 동생(18) 등 13명이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방화 원인과 이유 등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