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방안이 철회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70% 이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천833개에 이르고 진보단체, 보수단체 모두 섞여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냐" 등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 4일 입법예고 내용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뺀 개정안은 9일과 10일 재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해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공직개방과 민간 우수인재 확보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재추진할 여지를 남겼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