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미군 반환 공여지에 유치하려던 세명대학교 이전 문제가 백지화됐다. 이 부지는 중앙대 안성캠퍼스를 유치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반환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월만 허송한 꼴이 됐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행정 당국 탓도 있으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그린벨트로 계속 묶어놓는 등 규제 망을 걷어내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주 대원교육재단(세명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014년 7월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대학유치를 재추진했으나 3년 6개월 만에 무산됐다. 세명대도 같은 날 하남시 2캠퍼스 신설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올해 교육부 대학역량진단평가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캠프 콜번' 미군 반환 공여지 부지에 2020년 3월까지 재학생 8천 명 중 2천 명을 수용하는 제2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제천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정부와의 협의 지연 등에 막히자 뜻을 접었다.
앞서 시는 2005년 11월 24만1천㎡인 콜번 부지를 반환받은 뒤 2007년 11월 중앙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치를 추진했으나 2013년 3월 취소됐다. 당시에도 안성 지역 주민들과 학생, 동문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시가 이처럼 기업이 아닌 대학 유치에만 매달린 이유는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등 활용방안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규제로 인해 외국 대학 유치도 불가능했다. 세명대 유치가 백지화함에 따라 새 활용방안이 논의됐지만 대학유치 재추진과 기업유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지를 반환받은 지 1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다.
시는 시민 의견을 모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등 미군 공여지를 반환받은 다른 지자체들도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미군기지 공여지가 원활하게 개발되려면 그린벨트 해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 등 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법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고도 시급하다'는 해당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지지부진한 미군공여지 개발, 규제 풀어야
입력 2018-01-08 20:31
수정 2018-01-08 20: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1-09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