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서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 1천900만 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2만 2천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와 분양현장 등에서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