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은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