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후처리를 위해 마련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교사·학부모 등이 학폭위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피해·가해 학생의 보호와 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폭 신고를 남용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도 속수무책이다. 특히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학폭위원으로 참여해 한쪽 학생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폭위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학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정의만 있을 뿐, 개별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를 구성,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중 과반수는 학부모 위원이어야 하며 나머지 위원의 15% 이상은 전문위원(변호사·의사 등), 교원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들로 구성돼 분쟁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지역 여건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전문위원의 비율마저도 맞추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발생 시 전·후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또 전문위원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굳이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상담가가 배치돼 있는 제3의 기구를 통해서 학폭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학폭위 심의 결과가 사법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본래의 목적인 '학생 선도·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가들의 배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설]학폭위 세부규정 만들고 전문 상담가 배치해야
입력 2018-01-09 19:50
수정 2018-01-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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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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