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마진거래에 따른 도박 개장 혐의로 경찰의 수사(1월 9일자 인터넷보도)를 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합법인데 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불법이냐.", "금융 당국의 허가없는 마진거래는 불법도박과 같다"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두고 형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우연히 예측해 재물을 득실하는 도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두고 SNS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두고 합법화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투기성이 짙어 막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상충하는 실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