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대규모 식당을 운영해온 경기도의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작게 운영하던 식당을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대해 A씨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식당은 옛날에 주택에서 영업 허가를 평수로 허가가 난것이 아니라 번지수로 허가가 받아 영업을 해왔다고 밝히고 문제가 된 증축부분은 통로을 철거 하겠다고 말하고 용도변경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선거법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79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부근의 식당을 2010년부터 영업자를 변경해 자신이 운영하면서 2016년 4월부터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 국유지 하천 무단 점용(면적 80㎡)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버지가 과거 초가집에 작게 운영하던 식당을 불법 증축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대해 A씨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식당은 옛날에 주택에서 영업 허가를 평수로 허가가 난것이 아니라 번지수로 허가가 받아 영업을 해왔다고 밝히고 문제가 된 증축부분은 통로을 철거 하겠다고 말하고 용도변경 문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도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시와 협조해 무신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서 "선거법 관련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