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한 이들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에서 인천 이택스를 접속해 '시민제보 창구' 코너를 이용하면 누구나 연중 신고가 가능하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수는 567명, 체납금만 241억3천만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567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이들로 개인 428명, 법인 139개다.
체납액은 개인 166억6천800만원, 법인 74억6천200만원이다.
체납법인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40개(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건축업 34개사(24%), 도·소매업 31개(22%), 서비스업 12개(9%), 부동산업 11개(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79명(42%)으로 가장 많고, 40대 105명(25%), 60대 87%(20%), 30대 이하 45명(11%), 70대 이상 12명(2%)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한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 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스템 마련
전국 최초 온라인제보…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입력 2018-01-11 22:41
수정 2018-0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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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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