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장 혐의를 받는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1월 11일자 23면보도)에서 마진거래를 한 회원들이 번 수익금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마진거래 수익금 규모는 시장 추산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도박죄가 적용될 경우 몰수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수사와 더불어 마진거래 회원들에 대해서도 도박죄 혐의를 적용할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마진거래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범죄 수익으로 볼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새로운 개념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는 의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이 도박죄로 처벌 받을 경우 수익금도 몰수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형법에서는 도박 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건은 마진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만약 코인원이 도박 개장으로 처벌되면 이론적으로는 마진거래에 참여한 회원들도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회원들의 거래자금 중 어디까지를 범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가 요구될 전망이다.
이종태 변호사는 "신종 도박 범죄는 도박장을 연 주체를 위주로 처벌해 참여자들까지 도박죄가 적용될 지는 검경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도박죄가 적용되면 마진거래 참여들의 처벌은 물론, 수익금도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도박죄 적용과 이에 따른 범죄수익금 몰수 판단은 아직 이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신선미기자 yayajoon@kyeongin.com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죄 적용땐 수익 몰수 가능
남부청, 회원 혐의 법률검토
"수사중 범죄판단 아직 일러"
입력 2018-01-11 22:28
수정 2018-01-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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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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