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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 지휘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제천 화재 조사결과 최종브리핑을 열어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 및 인명구조 지시를 제대로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제천 화재 참사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했다. 또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중징계 요구했다.

조사단은 우선 현장 지휘 총책임자인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에 대해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화재 진압 후 주계단으로 진입하려는 최초의 전술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를 통한 진입이나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지시하는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휘를 맡았던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도 "인명구조를 위한 정보 파악과 적정한 활동 지시를 해야 하는데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뒷편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소방본부 상황실은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일부 지휘관들에게 유선전화로 연락, 구조대에 폭 넓게 상황 전파가 안 됐다고 지적한 조사단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방 관계자는 "2차 조사를 실시해 상황관리,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 장비관리 등에 대해 규정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자 처벌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