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포스코 더샾센트럴시티 근로자 추락사1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포스코건설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아파트 공사장 건물 내부에서 외벽의 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45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대기업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45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돼 있는 안전시설은 무용지물이었다.

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쯤 송도더샵센트럴시티 건설 현장 근로자(목수) A(45)씨가 45층에서 추락사했다. A씨는 건물 내부에서 외벽의 거푸집 제거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가 추락한 45층과 지면 사이에는 5개의 추락 방지 그물망이 설치돼 있었다. 이 시설은 건축물 외부를 둘러싼 형태로 고층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추락 방지 그물망이 제 기능만 했어도 A씨가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시공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주 중 현장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 관계자와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결정한다.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지면 시공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안전 관련 시설, 근로자 교육·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산업안전 등 3대 안전 사망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그래도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중부노동청이 최근 인천 북부권역에서 진행한 건설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업주가 입건됐다.

이번 사고의 경우 시공사의 안전 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항상 안전 장구 착용을 점검하고 당일 작업에 대한 유의점 등을 교육하는데 A씨는 작업 중 안전벨트 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과에 따른 처분을 받아들이는 한편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김태양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