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11일 동반 급락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총 555건,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96건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세청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강화해 시세조종 사건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상화폐를 '사회악'으로만 생각하고 거래소를 하루아침에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마인드다.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시장조사와 규제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시대의 흐름이 탄생시킨 가상화폐를 하루아침에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선 기존의 투자자들이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계별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고 적정선에서 가상화폐가 거래될 가능성, 또는 가상화폐 출현으로 인해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법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거래소 폐쇄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가상화폐 투기 근절 단계별 출구전략 필요하다
입력 2018-01-11 20:31
수정 2018-01-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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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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