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면서 공항버스 요금이 인하된다.

14일 도는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 중인 경기도 공항버스를 모두 시외면허로 전환하고, 이르면 이달 22일 신규운송업체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3월 말까지 신규 공항버스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공항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운행여건이 개선돼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현재는 도내 3곳의 공항버스 업체가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 6천원, 인천공항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항버스에 시외버스와 같은 거리비례제 요율이 시행되면 경기도 전역의 공항버스 요금은 평균 13.5%(1천500원)가 낮아지고, 특히 일부 노선(수원호텔캐슬→인천공항)은 최대 39.2%(4천700원)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버스 시외면허 공모 대상은 기존에 한정면허를 보유한 업체 외에 시외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도는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운송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