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시행할 예정인 각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조례 특례법상
의 중복지원 배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속빈강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투
자를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최근 중소·벤처기업
들의 각종 투자세액 감면제도를 개편키로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수혜 대상업체를 기존 22개업종에서 30개업종으로 확대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도 기존 5%만 공제하던 것을 10%로 늘리고,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공제
의 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마련된 '중복지원의 배제'
조항과 같은 '최저한세' 등으로 인해 별 도움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다. 또 공제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폭 완화했지만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
한 특별세액 감면'과 기타 중소기업 투자세액과의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
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각 기업들은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의 3-10%를 공제해주는 '투자세액 공제'보단 법인세(소득
세)의 20-30%를 공제해주는 특별투자세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
다.
또 현재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는 감면을 받기전 과세표준의 12%선인데 반
해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16%여서 중소기업들이 실제 공제
세액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율은 4%선에 불과한 것도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인천 남동공단내 H기업 관계자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중복지원 배제조항
이 삭제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중복 배제 조항
을 없애고 최저한의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투자세액 공제 말뿐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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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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