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세 10%를 절약할 수 있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10%), 3월(7.5%), 6월(5%), 9월(2.5%)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8일부터는 세금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