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막고, 조선족 일당까지 검거했다.

파주경찰서는 최근 현금 2천400만원을 찾으러 온 20대 회사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라고 알려줘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건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파주지역 소재 A은행 B과장은 지난 5일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 은행을 방문한 C(26·여) 씨에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알려줬다.

당시 C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2천4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으며 '전세금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나 B과장은 이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귀뜸을 해줬고, 이에 곰곰이 생각하던 C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유인해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D(25·중국동포)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 수거와 입금 등의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이들을 모두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콜센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큰 금액을 찾아가는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을 안내하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